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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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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
처리부서 도시교통과
연락처 055-670-2563
접수부서 열린민원과
협조·경유부서
처리기한 10일 이내(심의대상 20일)
민원설명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의 신청
관련법령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
구비서류 ①옥외광고물등 표시(허가신고, 변경, 연장)신청(신고) 및 안전점검 신청서②설치장소 주면의 원색 사진③광고물 등의 원색도안④사용승락 증명서(건물주, 관리소 등)⑤심의관련 서류(심의대상 광고물 등일 경우)⑥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(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)
수수료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(광고물 유형 및 크기에 따라 별도 산정)
심사기준 구비서류(신청서 등) 및 관련법령 확인
유의사항 ①광고물등이 금지광고물과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에 저촉 여부②종류별 광고물등의 세부 표시·설치방법 및 업소별 광고물 설치 수량 저촉 여부③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·장소·물건에 저촉되는 지 여부④표시기간의 적정성 여부⑤다른 법령에 따른 광고표시 내용 등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지 여부 등
처리절차 사전문의 > .심의(필요시) > 민원접수 > 검토 > 허가 처리 > 허가증 교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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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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