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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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도시교통과 |
연락처 | 055-670-2563 |
접수부서 | 열린민원과 |
협조·경유부서 | |
처리기한 | 10일 이내(심의대상 20일) |
민원설명 |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의 신청 |
관련법령 |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|
구비서류 | ①옥외광고물등 표시(허가신고, 변경, 연장)신청(신고) 및 안전점검 신청서②설치장소 주면의 원색 사진③광고물 등의 원색도안④사용승락 증명서(건물주, 관리소 등)⑤심의관련 서류(심의대상 광고물 등일 경우)⑥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(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) |
수수료 |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(광고물 유형 및 크기에 따라 별도 산정)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(신청서 등) 및 관련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①광고물등이 금지광고물과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에 저촉 여부②종류별 광고물등의 세부 표시·설치방법 및 업소별 광고물 설치 수량 저촉 여부③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·장소·물건에 저촉되는 지 여부④표시기간의 적정성 여부⑤다른 법령에 따른 광고표시 내용 등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지 여부 등 |
처리절차 | 사전문의 > .심의(필요시) > 민원접수 > 검토 > 허가 처리 > 허가증 교부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